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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거쳐 9월 확정된다

2021-08-25(수) 13:32
[신동아방송=안은경 기자]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제7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 열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2022년 생활임금 전문가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경기연구원(김군수 연구원 외 2명)이 제안한 산정안을 토대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에서 제안한 산정안은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에,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4가지 방안과 전망치를 반영하지 않은 4가지 방안 총 8가지 방안이 나왔다.

이중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산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1안은 위 산정기준에 주거비, 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0,540원에 0.7% 증가한 10,616원이다.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3.3% 증가한 10,885원이 제안됐다.

3안은 2안에 여가문화비, 교통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7.8% 증가한 11,366원이고, 마지막으로 3안에 여가문화비 대신 통신비를 산정한 4안은 올해보다 5.7% 증가한 11,141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도 최소 15.9%에서 최대 24.1% 가량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도지사 결정을 거쳐 오는 9월 10일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결정된 금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합리적 심의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생
안은경 기자 eunk118@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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