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21:15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식약처,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호주산 식육’에 최초 적용

향후 칠레 등 전자 위생증명서 적용 국가 지속 확대

2021-08-27(금) 10:43
사진=식약처 전경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수입신고 절차를 호주산 식육인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에 대해 9월 1일부터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번 절차 개선은 2019년 식약처와 호주 농수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가 체결한 ‘식약처-호주 농수환경부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양 기관은 그간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송‧수신 시스템을 상호 개발해 2020년 7월부터 시범운영해왔다.

전자 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호주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참고로 호주는 국내 축산물 수입국 중 2위로, 호주산 축산물은 지난해 국내에 약 25만 톤이 수입됐고 이중 식육은 약 23만 톤(91%)을 차지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 신고가 간편해짐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호주산 식육 수입을 위해 연간 1만 5,000여건씩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종이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발생률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nfi8101@gmail.com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