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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 군민 자동가입‘군민안전보험’보장한도 2천만 원 상향

군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11개 보장항목으로 타 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

2021-08-30(월) 12:31
사진=보성군, 전 군민 자동가입‘군민안전보험’보장한도 2천만 원 상향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보성군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상향된 보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군민안전보험은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 청구는 국내 모든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군민이 또는 법적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등의 관련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면 된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이며,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항목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안전한 보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은 보성군 안전건설과(061-850-5562)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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