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관내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9만8376호에서 8만7520호로 1만856호 감소했다.
정 구청장은 주택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13년째 유지돼온 종부세 과세대상 가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연금생활자 등 소득이 적은 고령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특례세율 기준 9억원 상향을 요청했다. 지난 5월에는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무총리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정 구청장은 “부동산정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며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소유자 부담이 가중돼 왔는데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해 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2026.10.06(화)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