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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쓴소리위원회, 더 나은 시민 삶 위한 정책 당부

2021-09-06(월) 09:02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광주광역시는 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쓴소리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위원회는 ▲학동붕괴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 ▲배달·택배·대리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쉼터 확대 ▲2020년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청년 취업중심 지원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발굴 대책강구 등 4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먼저 건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 안전 매뉴얼 마련과 관련해 국토부에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 단계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법 개정 전까지 ‘광주시 해체공사 업무지침(7.1.)’을 마련해 적용하는 등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내에 건축·구조 분야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20여 명 규모의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하고, 해체현장과 대형 건축공사장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동 노동자를 위한 공공쉼터 확대 제안에는 현재 운영중인 달빛쉼터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5개 자치구와 함께 주요 거점별 쉼터 확대를 논의하는 한편, 이동 노동자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자료집 제작·배포 계획을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시는 공원면적 비율을 최대화(90.3%)하고, 사업자의 초과수익은 공원조성에 환원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찬 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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