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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2021-09-08(수) 15:08
[신동아방송뉴스=차서윤 기자] 대구시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e-mail, 전화, 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신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입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대구시는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고,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찾아가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서윤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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