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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1만 6천건, 이 중 0.3%만 강제하차 후 경찰 인계”

-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2020년 5,078건, 2021년 10,5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하지만 강제하차 후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한 경우는 49건에 불과
-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코레일 강제 권한 없어 방역수칙 위반 잦아

2021-10-12(화) 12:16
사진=김회재 국회의원 [여수을]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 시행 이후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적발 건수가 1만 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여수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수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마스크 미착용 적발 건수는 1만 5,596건이었다.

이 중 마스크 미착용자를 강제하차시켜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한 건수는 4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의 0.3%에 불과한 수치이다.

반면 마스크 미착용 적발 건수는 2020년 5,078건에서 2021년 10,5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마스크 미착용 고객을 발견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방역수칙 위반이 잦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스크 미착용을 포함해 방역수칙 미이행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는 총 138건이다.

이 중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경우는 40건, 업무방해는 4건으로 나타났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강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TX 이용 가능 승객 수는 최소 959명 이상인데 반해, 승무원 수는 3명(팀장 1명, 객실승무원 2명)뿐이다.

사실상 소수 인원이 수백명의 승객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철도 경찰관이 배치되어있는 주요 역사 간 거리가 35~40분에 달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공권력 공백 상태에 방치돼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방여수칙 위반자의 지시불응 등 승무원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국철도공사의 강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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