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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청렴 특강

2021-10-29(금) 10:51
[신동아방송=김재찬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은 10. 28.(목) 빛고을홀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올해 4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사로 초빙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재찬 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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