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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위드코로나’ 시행…사적모임 최대 12명 가능

2021-10-31(일) 14:57
사진=서울 시내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내일(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 등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시행되며,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적용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단계 개편에서는 밤 12시 영업제한 규제를 해제하고, 방역패스도 점차 해제할 예정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도 조정할 예정이다.

3단계 개편에서는 인원 제한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하게된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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