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21:15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성료

2021-11-01(월) 11:58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권조례는 장휘국 교육감의 민선1기 공약 사업으로, 지난 2011년 10월28일 제정·공포돼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이날 기념식은 인권조례 제정 당시 협력했던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계, 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광주시교육감·광주시장·광주시의회의장·광주인권사무소장·교원단체대표·학생의회대표 등의 축하 영상 인사 ▲인권조례 제·개정 과정 및 10주년 행사 진행 경과보고 ▲학생들이 알기 쉽게 다시 쓰는 학생생활규칙 및 학생인권조례 사업 실적 보고 ▲10년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인권조례 10주년 기념 학생인권 공모전 우수작품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이 참여해 만든 뮤직비디오 공개 시 참석자들은 몸짓과 박수로 호응하며 기념식이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교원과 학생 7,603명이 참여한 ‘인권조례 10년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설문 결과 인권조례로 인한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학생인권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을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형식적 인권교육’ 및 ‘현장소통 부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가치 중심 인권교육 강화’와 ‘교원과 학생들의 인식의 간극을 좁힐 것’이 제기됐다.

기념식은 학생의회 대표들이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생주체 선언’을 하며 마무리됐다. 학생의회 대표들은 온전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인권존중과 배려, 참여와 협력, 공동체성 증진을 통해 ‘인권정책·학교·학생·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재찬 기자 kimca111@hanmail.net
        김재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