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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평택당진항 불법 차량 운송 행위 적발

 - 차량 적재장치 불법 개조 및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단속 송치 -

2021-11-04(목) 10:49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평택당진항을 출입하면서 불법 운송 행위를 한 운송기사와 업체를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직접 운송차량(카 캐리어)의 적재 장치를 개조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을 운전한 A씨(남, 60대) 등 운전 기사 5명과 소속 지입회사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은 평택당진항으로 수입된 차량을 전국 각지로 운송하면서 한 번에 더 많은 차량을 운송하거나, 차량 승하차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은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무역항인 평택당진항을 출입하는 운송 차량에 대해 평택해양경찰서, 평택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또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한 뒤 화주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물류업체 2개사 및 운전기사 B씨(남, 50대) 등 2명을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와 운전기사들은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위탁 및 수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운행 제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서남수 수사과장은 “불법 개조 화물 자동차는 과적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는 화물차 면허를 갖고 적법하게 화물 운송 영업을 하는 차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평택당진항을 출입하는 화물 차량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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