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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장모, 송파구 60평대 아파트 차명 보유 의심”

2021-12-21(화) 15:52
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21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등을 검토한 결과 “최씨의 소유임에도 동업자 김충식씨가 본인 소유라고 거짓증언을 한 송파구 소재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문엔 최씨와 김씨가 법정증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파구 소재 아파트가 최씨의 것인데 피고인 김씨의 소유라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에 2005년 5월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정식재판청구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기부등본상엔 지난 2022년 최씨의 오빠가 분양받은 뒤 2005년 최씨 동업자인 김씨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약식명령 판시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최씨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최씨는 2016년 8월 김씨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 매매하기로 하고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가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차명부동산을 둘러싼 최은순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 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은순 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최은순 씨가 차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했던 때는 현직검사인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씨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은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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