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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에 징역 30년형…화학적 거세는 기각

2021-12-22(수) 15:30
사진=지난 7월 14일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술에 취해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는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고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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