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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제정

-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 방범시설 지원근거 마련

2021-12-23(목) 15:45
사진=여수시의회 권석환 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적용과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권석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가 최근 제215회 정례회에서 제정됐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과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조성하거나 형태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례는 범죄 예방 디자인사업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우범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지원대상 방범시설은 방범문, 방범창, 창호용 잠금장치·경보장치 등으로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배치할 것, 출입구·울타리·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해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사적 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것 등을 규정했다.

조례는 또한 범죄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여수시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권석환 의원은 “여수시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범죄율이 50% 가까이 낮아졌다는 자료가 있다”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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