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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법무부 감사패 받아

- 법률상담 소외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 공로 인정 -

2021-12-23(목) 17:28
사진=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법무부 감사패 수상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법무부 주최로 개최된 22일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에서 그동안의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 등이 협력해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및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3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진시는 동지역을 제외한 11개 읍‧면 지역에서 16명의 마을변호사 활동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은 물론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진시를 대표해 감사패를 받은 윤동현 부시장은 “마을에서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변호사들께 감사드린다”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당진시청 또는 거주지 읍‧면 담당공무원을 통해 해당 지역 마을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으며,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원격상담을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대면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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