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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석방, 한명숙은 복권…이명박 제외

2021-12-24(금) 13:11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출처=뉴스1]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국정농단 의혹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 4년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에 대해 12월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확정판결을 받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여원 판결이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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