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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거리두기 2주연장

2022-01-03(월) 14:46
사진=방역패스 확인 중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으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이날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며 이 가운데 92%인 518만명은 3차접종을 받아 효력이 유지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쿠브 앱을 업데이트 하면 3차접종 이력과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방역패스 유효기간 증명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사적모임 4인,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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