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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효과 있다…상황 좋아지면 학원·영화관부터 해제"

2022-01-06(목) 16:03
사진=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코로나19 확산 감소에 영향을 줬다면서 상황이 더 나아지면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 시설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가 높은 1그룹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3그룹까지 구분하고 있다.

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해당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 속한다.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기타 그룹이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3000㎡ 이상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지난달 6일 방역 강화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유흥시설 등에서 식당·카페·학원 등으로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상당히 나쁘지 않은 효과들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10∼19일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25일 완연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전환했다”며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일부 조정의 방역 효과”라고 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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