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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2022-01-07(금) 11:43
사진=식약처 전경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 기준을 신설하였다.

향후 식약처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a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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