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1억4700만원 사업비의 두배 이상 증가한 올해 역대 최대 사업비 110억원을 확보한 고흥군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공표(2021년 11월 12일)에 의거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단계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2024년까지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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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품목은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을 거친 제품이며, 1월 21일까지 고흥군청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 수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22년 11월 13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설치가 금지되기에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폐스티로폼 부표가 빠른 시일 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하고, 올 해 안에 고흥군 관내 굴양식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우선적으로 교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6(화)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