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21:15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당진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유예’6개월 연장

- 작년 전국 최초 실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

2022-01-14(금) 17:27
사진=당진시청 청사 사진입니다.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 시행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유예’ 시책을 올해에도 연장 시행한다.

건축신고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규정돼 있어 결국 별도의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규모 농어가주택 등이 건축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미착공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착안, 민원인의 별도 착공연기 신청 없이도 작년 미착공 건축신고 건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 상실 예정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시는 효력 상실 유예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거나 착공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 개별적으로 건축주에게 안내해 재신고에 따른 시민들의 금전적 손해와 행정 낭비를 예방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최원진 허가과장은 “이번 시책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이재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