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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 면허 등 종별에 따라 부과하고 2월 3일(목)까지 납부 -

2022-01-17(월) 11:53
사진=고흥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대상인 18,083건 2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읍면단위 적용 최저 4천5백원에서 최고 2만7천원을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통장, 현금,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080-900-3979)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 면허세를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857) 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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