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 이모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9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4일 수사 관련 내용이나 사적 대화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 방송을 허가했다.
이후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17일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4일 수사 관련 내용이나 사적 대화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 방송을 허가했다.
이후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17일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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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