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21:15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법원,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기각

2022-01-28(금) 17:39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법원이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에 대한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해 중증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점과,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은 감염 가능성이 높고 환기가 힘들다는 점, 멀티방과 PC방, 스포츠경기장과 유흥시설 등은 필수시설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청인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정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