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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올해 기초연금 2.5% 인상 지급

-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7,500원, 부부가구 49만2천원 -
- 선정기준액 완화로 수혜범위 확대 예상 -

2022-02-08(화) 11:47
사진=고흥군, 올해 기초연금 2.5% 인상 지급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2년 1월부터 전년도소비자물가변동률(2.5%)이 반영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500원과 1만 2,000원이 인상되었다.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6.5%를 확대해 단독가구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에서 288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2월 기준 고흥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3,490명으로 대상인원 26,507명 대비 88.6%의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65세(1957년생) 생일이 속한달 1개월 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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