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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지원… 2월 28일까지 신청 -

2022-02-10(목) 14:06
사진=철선울타리 설치 사진입니다.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선 및 태양광 울타리 등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은 시설 설치비의 60%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농가이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15일부터 28일까지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041-360-6564)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사업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개월 간 ‘포획틀 대여사업’과 연중 피해 신고 시 즉각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을 시행중이며, 올해에도 피해 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훈 환경정책팀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가장 극심한 수확기가 도래하기 전에 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민재산 및 야생동물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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