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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2022-02-14(월) 11:26
사진=보성군,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전남 보성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중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다가와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에 2022년 1월 ~ 3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다만 수급이력이 없거나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사전 신청기간(2.9.~3.31.)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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