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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 시행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주민등록 세대…가정용 5톤 요금 감면

2022-03-15(화) 13:04
사진=여수시가 지역 내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5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는 지역 내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부 또는 모와 함께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로 오는 5월 수도요금 고지분(4월 사용요금)부터 적용된다.

매월 수도요금 중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해주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된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상수도 수용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상수도 과다 사용 또는 누수 등으로 상수도 요금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수도요금 체납으로 급수정지 처분 후 해체 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분할납부 등 신청은 여수시 수도행정과 로 방문 신청하거나 수도요금 검침요원에게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 및 수도요금 분납제도 등을 통해 상수도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맞춤형 친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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