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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1일부터 신청·접수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1만2978개소 대상 - 

2022-03-21(월) 12:42
사진=당진시청 전경 사진입니다.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회복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충청남도와 손을 맞잡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충남도의 51억8900만 원 지원과 함께 시 예산 51억89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총 103억7800만 원을 1만2978개소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및 종교시설에 100만원,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73개 경영위기업종에 60만 원을 지원한다.

그 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취약계층에는 운수업 종사자(개인·법인 택시, 전세버스, 장의차),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점상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에게 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 달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소상공인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및 방문신청(당진시 장애인회관 대회의실, 주소: 남부로 16)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그 외 취약계층 유형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콜센터(☎041-358-5060~3)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우 경제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로부터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된다”며 “빠른 일상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 제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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