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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저소득층 무료중개 서비스 시행

- 공인중개사 재능기부로 전·월세 계약 시 무료 지원 -

2022-04-05(화) 12:34
사진=광양시, 저소득층 무료중개 서비스 시행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광양시는 복지급여 대상자 등 지역 내 사회 배려계층에게 주택 전·월세 무료중개를 지원한다.

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거 이전에 뒤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사회 배려계층인 대상자가 중개를 원하면 재능기부를 신청한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30개소를 통해 무료중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재웅 도로명주소팀장은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전·월세 환산보증금 4,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 중개 비용이 20만 원 정도 드는데, 어려운 분들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어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시민은 복지급여 대상자로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대상이며, 읍면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천서를 받은 복지 사각지대 분들도 무료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고윤자 부지회장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힘든 시기이지만 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중개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해 무료중개 제도에 대한 수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중개사의 재능기부로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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