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에 의하면, “담당 세무서가 대법원에서 판결 승소한 입주자 대표자가 아닌 미자격자와 공모해 위조된 사문서로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의혹 짙은 정황 뿐만아니라 한 개발회사와 공모해 약 5년간 개인법인 계좌로 수십억을 불법수납 했다”는 정황과 의혹이어서 선량한 시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리 ‘오남진주아파트’ 다수 주민들에 의하면, “동대표가 횡령사건으로 구속되고 지난 2013년 다수주민들에 의해 ‘안00씨’가 동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해당 세무서로부터 1328000288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며 고유번호증에 대표로 기재됐다”고 한다.
주민들은 “문제는 2018년 새로이 손 모씨가 아파트 주민 대표 회장이 되어서 세무서에 고유번호 명의변경을 신청했는데 세무서는 엉뚱하게도 2,3심 법원판결에서 패소한 임의단체 구성자 심모씨에게 불법 명의변경을 해 주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세무서장이 아파트 주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또 “세무서 공무원들과 공모한 사람이 공개입찰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을 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평수 뻥튀기 등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감사단에 적발됐다.”고 한다.
주민들은 또 “이들이 세무공무원들과 공모하고 재판에서 패소한 미자격자가 해당 아파트 주민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자격자를 찬성하는 주민동의서가 50%이상 있다며 허위로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다수 주민들은 “세무서와 이들에 대한 조사 감사 결과 남양주 세무서는 약 5년 10개월 동안 치밀한 계획하에 대법원 판결에서 조차 패소한 미 자격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로 상습적으로 형법 제122조와 123조를 위반해 다수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속이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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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고의가 아닌 단순한 착오의 세무행정이 아니다. 어떻게 세무공무원이 특정 미자격자와 공모하여 위법,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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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현재, 주민들은 “심모씨와 공모한 파견 관리인 정운영 소장은 현재, 경기 남양주 북부 경찰서 수사팀에서 배임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심씨와 공모한 서일개발은 개인법인 계좌를 대여해 주고 불법임의 단체와 약 4년 9개월 동안 주민들의 관리비, 장충금 수십억을 이 시간 현재도 배임, 횡령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이 아파트의 전임 대표회장 임 모씨는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약 1억7천만원을 횡령해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6개월을 판결 받았는데 출소 후 심 모씨와 공모, 불법임의 단체를 만들고 각종 배임,횡령 행위를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며 이들의 불법,부당 행위를 주장, 호소하고 있다.


2026.10.06(화)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