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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매장 내‘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 식품접객업소 대상, 계도·홍보 위한 집중지도·점검 - 

2022-04-22(금) 13:35
사진=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포스터입니다.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는 이번 달부터 일반음식점 및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개정 안내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4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컵,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시에서는 현재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고자 상시점검팀을 3개반(2인1조)으로 편성해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프랜차이즈을 대상으로 집중지도·점검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승모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1회용품 폐기물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문화 개선과 함께 합성수지 재질의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10일부터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매장 밖 사용시에도 유상(약300원)으로 구입해야 사용 가능하며 11월 24일부터는 매장내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전면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되고,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과 도·소매업(종합소매업 포함)의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역시 금지된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제외)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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