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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원 2일만에 숨진 12개월 영아…기준치 '50배 약물' 정황

2022-04-28(목) 15:43
사진=제주경찰청이 2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12개월 여아에 기준치보다 50배 많은 약물을 투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제주에서 12개월 영아가 코로나19 확진 후 병원 치료 과정에서 '투약사고'로 사망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2개월 된 여아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망한 12개월 영아는 재택치료를 받다 다음날 새벽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해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던 중 사망한 것이다.

제주에서는 첫 영유아 확진자 사망 사례다.

경찰은 이 병원 치료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영아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 약물이 투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어 부검 등 추가조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초기 단계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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