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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전거 등록제 시행 및 전국 최초 무단 방치 자전거 밴드형 식별 스티커 부착 시행”

2023-09-21(목) 07:51
사진=당진시 자전거 등록제 시행 홍보 포스터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는 21일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무단 방치 자전거에 식별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기로 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다. 도난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분실 시에는 자전거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만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당진시는 전국 최초 무단 방치 자전거 식별 스티커 부착을 시행한다. 자전거 보관대 이용을 방해하는 무단 방치 자전거를 적기에 수거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단 방치 자전거 식별 스티커는 거치대 관리자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수료 후 수령 가능하다.
*관련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당진시는 “자전거 등록제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본다”며 “자전거도로 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시에도 참고 자료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도로과 도로개선팀(☎041-350-4383)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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