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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 신청ㆍ접수

내년 1월 27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2020-12-29(화) 19:55
사진=고흥군,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 신청ㆍ접수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2021년 1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70. 1. 1.~2003. 12. 31.), 독립경영 10년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 시 최대 3억원 한도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연리 2%의 융자조건으로 농지구입, 시설설치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업분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1. 1. 1.~2003. 12. 31.)의 독립경영(2018. 1. 1.이후 경영주 등록)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월 8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영농정착 지원금을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흥군은 2018년부터 총 43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2020년까지 38명에게 총 6억5천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31명에게 41억9천1백만원의 연리 2% 융자금을 지원하였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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