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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노인·한부모가족·장애인 가구 혜택 기대

2020-12-30(수) 05:08
사진=용인시청 전경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용인시는 내년부터 노인 ‧ 한부모가족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지원액도 오른다.

용인시에서는 홍보물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용인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덧붙여서 “더 많은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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