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농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47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를 통해 구입 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대상 제한이나 불편한 임대료 납부 기한과 방법, 계약조건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많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조례로 정한 지원자격과 조건 등이 서로 달라 불편이 초래된 면도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147개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를 전수 분석해 ‘임대대상, 임대료 납부방법, 임대차 계약조건’ 등과 관련된 5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사고 원인 등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산정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며,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위의 개선과제와 관련해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전국 147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으며, 향후 농식품부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조례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우리 생활과 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가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26.10.07(수)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