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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연장

지난해 감면 시행 후 임대건수 43% 증가, 감면액 약 2,800만 원 달해

2021-01-05(화) 13:36
사진=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상황 지속‧악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상황 지속‧악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임대건수는 2019년 대비 43% 증가한 1,192건으로, 임대료 감면액은 약 2,800만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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