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7(수) 19:37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경남도,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피해 대비 당부

대설·한파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 관리요령 준수 철저

2021-01-06(수) 14:06
사진=경상남도
[신동아방송=윤혜림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설·한파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을 전파하며,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동작물 재배농가에 관리요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채소류는 지열난방시설, 수막재배, 축열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온실작물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전 등으로 가온이 어려울 경우 숯 등을 연소시켜 보온을 유지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살균제 및 요소 엽면시비로 생육을 촉진하고 수확이 불가능 할 경우 타 작물로 대체해야 한다.

과수류는 복토하거나 물관 부위를 피복하여 한파에 대비하고 낙엽, 잡초 및 썩은 가지 등은 생육기간 중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장소가 되므로 휴면기에 뒤집어 주는 등 병해충 밀도를 낮춰 주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동해 발생 상태에 따라 알맞은 비료 주기 및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줄기 피해 시 웃자란 가지를 활용하여 수관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맥류 등 밭작물의 경우 습해를 받은 포장, 늦게 파종한 지역은 겨울을 나는 동안 추위를 견디는 힘이 약해지므로 배수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내재해형 표준규격 이상의 설계 시설로 설치하고, 대설 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겨울철 농업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에서는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윤혜림 기자 ychoe5@naver.com
        윤혜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