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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1인당 100만원 지급, 이달 20일까지 신청...설 연휴 전 지급 완료

2021-01-06(수) 17:18
▲ 사진=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관내 29개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6일 밝혔다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관내 29개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과 통근·통학 운행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창원시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기사)로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설연휴 전에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11월에도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 대책으로 창원시 거주자이고, 시소속 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579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특히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월 창원시와 경남도의 협의에 따라 거주지(주민등록)와 관계없이 시 소속 전세버스 업체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와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께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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