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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복지지원 연장

지원기준 완화 작년 한시적 운영서 올해까지 확대

2021-01-14(목) 18:59
[신동아방송=황용환 기자] 김해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마련했던 코로나19 맞춤형 긴급복지지원을 최근 3차 확산에 대응해 23억원을 확보,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지원 기준을 완화한 이번 긴급복지지원 내용을 보면 일반재산 기준을 1억18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금융재산 기준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에서 150%까지이다. 긴급복지 신청은 본청과 읍면동에서 이원화해 받는다.

또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사유는 주(부)소득자 사망, 가출, 실직,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복지 법령에 의한 실직(일용직, 프리랜서 등),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긴급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신청조건이 적합하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위기사유별로 구분해 지원된다. 생계비는 1인 기준 47만원에서 4인 기준 126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되며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인 29만원에서 4인 42만원까지 지원된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직, 경기침체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사업에 발 맞춰 긴급지원 선정기준을 연장해 시민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용환 기자 sdatvg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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