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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코로나19 극복 공공부문 솔선수범

작년 2~7월분 이어 2단계 격상 이후 4개월분 50% 환급
이달 중 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올해 추가 연장 논의

2021-01-15(금) 09:14
사진=김해시청 전경
[신동아방송=황용환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경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이미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로 하면 된다.

시는 앞서 코로나 발생 시점인 지난해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요율을 50% 인하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매점 운영자 등에 총 71건, 1억6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중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간 추가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으로 인해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등 별도의 대책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재산관리 효율화와 일반재산 매각, 대부 등으로 66억원 상당의 세입을 증대시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피해 극복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용환 기자 sdatvg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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