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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41종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추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50% 경감

2021-02-03(수) 16:43
▲ 사진 = 경남 양산시청 전경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시는 올 연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낮추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서 발급하는 사실과 실적에 관한 증명(16종),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6종), 지방세에 관한 증명(1종), 회계에 관한 증명(2종), 건설 관계(11종), 보건·의료·환경 관계(19종), 문화공보·예술관계(31종) 농수산 관계(24종) 등 총 141종의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50% 감면받게 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감면조례 안은 코로나 19로 인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입법예고 된 감면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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