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7(수) 17:29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결혼/연얘
미용/피트니스
생활용품
애완동물
출산/육아
패션/쥬얼리
화장품
English 日文 中文

의령군, 맹견보험 의무화 시행

2021-02-05(금) 14:38
사진=의령군, 맹견보험 의무화 포스터
[신동아방송=권지혜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며, 맹견의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맹견 소유자 중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1차 위반은 1백만원, 2차와 3차 위반시 각각 2백만원과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과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의령군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5가지 품종의 맹견은 크기와 무관하게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맹견의 소유자는 꼭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지혜 기자 jihye0034@naver.com
        권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