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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도’ 시행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 기대

2021-02-16(화) 11:28
사진=가설건축물 표지판(안)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는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번 달부터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도”를 시행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등 제한된 용도의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 존치기간을 정해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며, 존치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는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사전 예고서를 통지하고 있으나, 연장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도’를 시행해 가설건축물의 신고번호, 용도,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시 신고필증과 함께 교부함으로써 가설건축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허가과 권덕수 건축신고팀장은“이 제도가 정착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도시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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