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금번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위해 8억41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과 비주택(축사, 창고) 건축물 230동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취약계층의 주택과 비주택(축사, 창고)의 200㎡ 이하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슬레이트 세부 지원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 철거는 취약계층 전액지원, 일반가구 344만원까지 지원되며, 주택 지붕철거 후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1,000만원, 일반가구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비주택에 대한 지원은 축사, 창고를 대상으로 200㎡이하 면적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은 2월 22일부터 3월말까지 건축물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신청자 중 타 부서 연계사업의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와 취약계층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감소를 위해 2020년까지 총 24억53백만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994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 지원하였다.
김해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6.10.07(수)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