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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곤 의장,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국회 전달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6개 시·군의회 동참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호소하는 유족회 등 격려

2021-03-03(수) 12:31
사진=김태년 원내대표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이 국회를 방문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남 6개 시·군의회의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전창곤 의장은 지난 2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전창곤 의장은 성명서 전달에 앞서 국회 앞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유족들을 만나 격려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사진=서영교 행안위원장

전 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검토가 3월로 미뤄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셨다”며 “특별법 제정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여수와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전남 6개 시·군이 동참했다.

6개 시·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족회동 격려

시·군의회는 또한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특별법 제정에 이르지 못한 채 지역민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족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전남 동부권의 화합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상생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행안위는 3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안 등을 검토한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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