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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합니다”

연세액의 7.5% 공제...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2021-03-10(수) 12:02
사진=진주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정몽호 기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 기준 공제율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10%에서 2023년에는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진주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몽호 기자 mongho234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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