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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가음정 근린공원 등 투기의혹 자체조사할 의향있어"

10일 창원시 브리핑 "수사 착수하면 자료제출 응할 것"

2021-03-11(목) 00:35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창원시가 사파지구, 가음정 근린공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보상대상자 중 공직자가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 자체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 이종근 푸른도시사업소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가음정 근린공원 보상 관련 토지보상가가 2배 이상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총사업비 추정을 위해 일몰제 대상 13개 공원에 동일하게 '필지별 면적×필지별 공시지가×4배'를 적용해 총사업비 추정가를 산출했다"고 해명했다.

추정가 550억원과 보상가 930억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장물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약 3백억원의 차이가 났다"며 추정가와 보상가의 차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별 · 위치별 금액이 달라지는 실제 감정평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녹지의 경우 여러 지목이 혼재돼 있는 여건이 상이해 추정하기 힘든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정가 선정에 시는 전혀 관여할 수 없고, 독립적인 감정평가법인이 정한 감정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보상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창원의 일방적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은 것은 법률에 근거해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소장은 고문변호사 자문 등 종합적 검토 결과, 가음정근린공원의 지번별 보상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해당 개인정보는 보상의 목적으로 소유자 개인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되기 때문에 보상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개발정보 등을 통한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시장님도 공개할 부분이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공직자의 범위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근 소장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의혹과 관련한 시민제보에 대한 완벽한 해소를 위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기관의 정보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3천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 창원시 사파지구와 가음정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창원시에 대해 땅 투기 의혹을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9일 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창원시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들어 토지보상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덮는 처사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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