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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농업인 소득 편중 현상 해결

2021-03-23(화) 14:07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2021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소득이 가을철에 편중되어 있어 봄철 영농준비자금, 자녀학자금, 생활비 등을 대출로 충당하고 수매가 끝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에 순천시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소득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벼 출하 선급금)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순천시와 순천농협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해왔다. 농업인이 순천농협에 출하 계약한 벼 수매금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농협에서 우선 지급하면, 순천시에서는 농협에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211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최대 지급액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3월 말까지 순천농협지점을 방문하여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월 급여는 4월부터 최대 8개월간 지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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